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보육 수당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한 어린이집 원장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육교직원 수당 등 보조금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인 자신이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오후 7시 30분 이후 운영하는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경산시에 반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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