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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악용한 꼼수임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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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구문화재단, "임금협상 진행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발생한 일"

대구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 노조원들이 3일 오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 노조원들이 3일 오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원들이 임금체불 및 직원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북구문화재단노조)는 3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지난 1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체불임금 5천8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의 교섭은 전혀 진전이 없고 재단 측은 임금 동결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말 행복북구문화재단 이사장인 배광식 북구청장을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노조원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구문화재단에는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9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북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체불 임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대구시 타 재단에 비해 가장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며 "애초 최저임금을 고려해 호봉표와 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노조와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임의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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