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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가담 20~30대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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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서 해외서버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이용자들 낸 돈만 20억
가담자 일부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개입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2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 등 3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중국 청도 등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사이트 이용자 등이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1년 이상 가담해 왔고 급여 형태로 취득한 대가가 2천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 중 한 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도 가담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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