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 체류 중인 제자를 연구원으로…인건비 500만원 가로챈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인건비 모두 자진 반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제자가 연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 A(57)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이 발주한 지역 학생선수 운동처방 지원사업을 총괄한 A교수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6회에 걸쳐 570만원의 허위 인건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자는 연구기간 중인 2014년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개월간 미국 라켓볼 경기대회에 참여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인건비를 모두 자진 반납한 점과 전후 사정을 확인한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불문에 부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