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제자가 연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 A(57)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이 발주한 지역 학생선수 운동처방 지원사업을 총괄한 A교수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6회에 걸쳐 570만원의 허위 인건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자는 연구기간 중인 2014년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개월간 미국 라켓볼 경기대회에 참여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인건비를 모두 자진 반납한 점과 전후 사정을 확인한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불문에 부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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