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경주 왕경복원특별법 입법 성과 폄훼 유감"

경주 경제 재도약 계기될 충분한 성과, 예산확보 및 중단 없는 복원 토대 마련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소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주요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소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주요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이 최근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23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경주의 숙원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의 성과를 폄훼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특별법안 처리는 경주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충분한 성과이고 예산확보와 중단 없는 복원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내용 중 특별회계와 연구지원재단 관련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특별법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예산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을 생각해야 하는데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위한 세수를 신설하기도, 기존 세수의 일부를 조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회계 조항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특별법 반영)는 강행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산부처가 반대하고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특별회계를 고집하다간 법안통과가 요원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에 특별회계를 양보하는 대신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개별 예산 코드로 규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또 연구지원재단 설립은 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통해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신라만을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고구려,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통합된 연구재단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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