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예천군 효자면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택 1동(49.5㎡)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2천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안에 현금이 있다'는 집주인 A(75) 씨의 얘기를 듣고 불길을 뚫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 현금 300만원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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