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취업준비생으로 학원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동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갑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까지로 한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의 일실이익을 만 60세까지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A :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주로 보험사)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인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수익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가동연한까지 인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은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보험사의 입장은 부당한 것이고, 갑은 보험사에 대하여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하여 5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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