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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됩니다" 1일부터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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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승용차 4→8만원, 승합차 4만5천→9만원으로

옥외 소화전의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옥외 소화전의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불법으로 세워뒀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구조가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1일부터 옥외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했다 적발될 경우 물게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4만5천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2배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지정하고, 전용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아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내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해당되는 곳에 불법으로 세운 차량을 보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앱 운영 이후 대구에서 접수된 1만814건의 신고 중 소화전 옆에 차를 불법으로 댄 사례는 410건으로 전체의 3.8%였다. 횡단보도가 63.1%(6천831건)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19.4%(2천93건), 시내버스 정류소 13.7%(1천480건) 등이 있었다.

대구시는 과태료 인상에 대한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8월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이다. 주정차 절대 금지 지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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