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주 몰래 임대차 계약맺고 보증금 1억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2년부터 수성구 한 빌라 관리해오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건물주 모르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사무소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를 관리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