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주 몰래 임대차 계약맺고 보증금 1억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2년부터 수성구 한 빌라 관리해오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건물주 모르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사무소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를 관리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