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 불발로 애초 여야가 합의한 내달 2일과 3일에는 주요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수 없게 됐다.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에 필요한 시간(5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내용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의는 오전 11시 8분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에선 임시 상임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간사만 참석했고 바른미래당 의원 2명과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불참했다.
김도읍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당을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회 이후 15분 만에 회의장을 나왔다.
김도읍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청문회 일정과 관련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말에 증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송달) 절차를 밟기가 쉽지않다"며 "순연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양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선 내달 2일~3일 인사청문회는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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