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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배제해달라" 대구 수성구청 정부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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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분양가관리지역… 공급물량 차질에 기존 주택 가격 상승 우려"

대구 수성구청장 주재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책 회의가 열린 모습.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장 주재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책 회의가 열린 모습. 수성구청 제공.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이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국토교통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수성구를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8월 12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14일 각 재건축·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는 이미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주민 피해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많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의 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가 때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 정책 목적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주민들의 소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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