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통시장 점포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8월 말 기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점포가 1만9천813개로 전체 9.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는 가입률이 1.3%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중기부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작 사업 시행 계기가 됐던 대구 가입률이 가장 낮은 셈이다.
김 의원은 "공제료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균 가입률은 15%인데 반해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평균 가입률이 8%에 그친다"며 "중기부는 지자체가 화재공제 지원을 조례에 반영토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현재 별도로 상인들에게 공제료를 보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 상인 모두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설시장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화재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매년 6만원이 넘는 보험료 납부를 손해라고 보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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