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 씨 범행이 중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며 "도우미들의 보수는 모두 개인 돈으로 지급했고, 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필리핀에서 구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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