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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에 항소심서 벌금 3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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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 씨 범행이 중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며 "도우미들의 보수는 모두 개인 돈으로 지급했고, 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필리핀에서 구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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