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호소하던 이웃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가구당 평균 490여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성)은 동구 신천동 주민 13명이 대구 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구 동구 신천동 주민 13명이 인근에 조성된 85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조망권·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는 2011년 착공해 2013년 완공됐는데, 주민들은 착공 때부터 소음 및 분진 피해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조권 피해는 일부 인정했으나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계 4시간 이상,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은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아파트 시공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40~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조망·인격권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공사가 일조 피해에 대해 13명에게 모두 6천4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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