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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체육회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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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제공.
경상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제공.

경상북도체육회가 체육회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1천만원을 내걸었다.

경상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는 4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회의에서 선관위는 제52대 체육회장선거인수를 479명으로 결정하고,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주요사항에 대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은 물론 이 사항을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체육회임원, 회장입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 등에게 안내하기로 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병일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강력하게 감시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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