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5명의 임금과 퇴직급여 등 16억1천만원을 체불한 기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하 영주지청)은 지난 23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등 16억1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경북 영주의 한 회사 대표 A(56) 씨를 구속했다.
26일 영주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금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고, 회사 자금 유용 등 부실 경영을 해오다 지난달 1일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임금 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30억원 상당의 고액 임금 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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