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만 의회에서 통과되자, 중국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은 이날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야당인 국민당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1천만 대만달러(약 3억9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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