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만 '반침투법' 강행…중국 반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中 정치자금 지원 등 받으면 처벌 내용 담아

중국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만 의회에서 통과되자, 중국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은 이날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야당인 국민당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1천만 대만달러(약 3억9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