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1시 56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58) 씨와 B씨의 아들(21)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의 아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B씨의 집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 가지고 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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