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지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성 은폐와 규칙 위반 등 일탈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28일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복무규칙을 위반하거나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관련성을 숨기고 근무하는 등의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조사해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 서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병예방의약팀장 A씨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임을 뒤늦게 밝혀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서구보건소 직원 33명이 격리됐고, 이 중 4명이 A씨로부터 전염된 확진자로 판명돼 이틀 동안 아예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방역 공백 사태를 빚었다.
또 대구 달서구청 한 공무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고, 격리 도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인근 주민센터를 찾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또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의심증상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에서 이탈할 경우 공공기관이 폐쇄돼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행정불신을 줄 뿐만 아니라, 주요 부서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태까지 발생해 방역 공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거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확진 판정, 자가격리 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전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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