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코로나 환자 입원 여부, 의료진 재량권 확대 절실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세가 지속되던 이달 초순경 방역 당국이 감염 봉쇄에서 치료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용 병상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증 확진자 격리시설 준비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확진자 중 경미한 환자와 병력이 있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입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지금도 방역 현장 의료진들의 비현실적인 진료체계를 탄식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양보하지 않아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대구에서만도 최근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입원 환자는 50명 선에 그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고위험군부터 차례대로 입원시켜야 하는데, 증상이 가벼워진 환자들이 경증 환자 격리 치료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병상을 양보해줘야 대기 중인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다며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할 것을 권유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무증상에 가까운 환자들조차 이 같은 권유에 불응한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의 극치이다. 그들이 평소 사랑과 헌신을 외쳐온 종교인들이라면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의료자원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뤄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만 더 편하겠다는 발상과 언행은 반사회적이다.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퇴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권영진 대구시장도 환자들의 재가 치료나 입원 또는 격리 등의 사안을 의료진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증 환자들에 대한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세월이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를 바 없는 전염병 대란에서는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도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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