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면 적용한다. 다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약 18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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