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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불러 귀가하다 '음주 주차'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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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3차례 음주 전력있는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 A(50)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5시쯤 대구 남구 한 주택가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5m 정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이후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한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가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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