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 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앞으로 관건은 신도 명단 제출 및 시설 폐쇄 과정 등에서 신천지 측 비협조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13일 "지난달 행정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피해 상황 조사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쟁점은 모두 3가지다. 시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신도 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대구시 거주자 기준 1만459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1천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또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 교회(신천지 신도 가족 및 일반인 포섭 등을 위한 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도 추가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미검사자 113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통해 6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폐쇄 과정에서도 방역 혼란이 발생했다는 게 대구시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 2월 22일 1차 자료 제출 당시 22개 시설만 제출하고, 3월 1일 뒤늦게 20곳을 제출했다. 시는 행정조사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두 51개 관련 시설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서도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내 동선과 관련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는 ▷신도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 여부 ▷시설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 조사상 허위 진술 등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핵심 요건은 고의성 여부"라며 "신천지 측의 고의적인 비협조와 방역 혼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상권=타인을 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이후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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