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대구 자가격리자 400여명이 15일 총선 당일 일반 유권자 선거가 모두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전담 요원의 통제 아래 투표에 참여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자, 해외 입국자 등 이달 1~14일(오후 6시 현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2천600여명 가운데 400여명이 총선 투표를 신청했다. 이들은 15일 당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표장에 갈 수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일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오후 6시 전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이 자차나 도보로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차량 동승은 불가능하다.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자가격리자 임시 기표소를 담당하는 관리원은 레벨D 수준 방호복을 갖춘다.
다만 애초 계획과 달리 자가격리자와 일대일로 투표소까지 동행할 전담 공무원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와 감염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격리 해제 시간동안 투표 외의 다른 행동을 하면서 무단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표를 마치고 잠시 다른 곳에 들릴 경우 모바일 앱이나 전화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자가격리자가 동선을 지켜도 다른 사람이 접촉하는 것까지 모두 막긴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우선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이동 경로를 관리해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기로 했다. 만약 자가격리자가 투표 행위 외 일탈 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격리 위반자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일반인 투표 종료 이후 별도 기표소에서 전담 요원 관리 아래 투표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섞일 위험은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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