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최초 안전점검 시기가 준공 후 '10년 이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건축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국 약 720만동에 대한 건축물의 인허가 등 정보와 시설물 등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등 입주 시설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를 도입해 지상과 지하를 포함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 허가권자가는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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