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7월로 3개월 추가 연기

국무회의 의결…5월부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7월로 3개월 추가 연장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7월로 3개월 추가 연장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최초 안전점검 시기가 준공 후 '10년 이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건축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국 약 720만동에 대한 건축물의 인허가 등 정보와 시설물 등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등 입주 시설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를 도입해 지상과 지하를 포함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 허가권자가는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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