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전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7) 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업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2%의 저금리로 4천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천만원을 건네주면 새로 추가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전모를 잘 알지 못한 채 범죄 수익의 인출에만 가담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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