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유료회원 2명이 관련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아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 B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지난 13일 기준) 가운데도 운영자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형법 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앞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을 받던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기소) 등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 적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 활동한 데다, 일부는 범죄 수익도 배분받았다고 보고 기소 후 범죄단체가입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도 지난 8일 공조수사하고자 서울경찰청에 수사 지휘했다"면서 "그중 2명에 대해 박사방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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