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서민 대상의 각종 금융지원 사업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가 재취업한 저신용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원래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지원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지원요건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햇살론 대출 규모도 늘렸다.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youth)를 통틀어 3조3천억원이었던 것을 4조3천500억원으로 증액한다.
코로나19 충격에 당장 생활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퇴직연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올 하반기에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 노후자산 확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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