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 첫 공판…혐의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최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며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또 다른 징계를 단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로 ...
코스닥 지수가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삼천스닥' 기대감으로 코스닥150 ETF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