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