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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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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과 을이 차량이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을은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쌍방에 과속 등의 사유는 없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진입했던 갑은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진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을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9일 오전 3시 28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주유소 인근 교차로에서 쏘나타 차량과 25t 화물트럭이 충돌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3시 28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주유소 인근 교차로에서 쏘나타 차량과 25t 화물트럭이 충돌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그러므로 갑이 시간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을이 운행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갑은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을에게 양보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쌍방에 과실 등의 다른 사유가 없으므로 갑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다만 갑이 선 진입한 정도가 교차로의 3분의 2 이상을 통과하는 것처럼 현저하게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에는 을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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