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대구시 공해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다음달 1일부터 가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설치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사진 위)가 시험 작동 중인 가운데 19일 대구시청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시 전역 20개 지점에 27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실시되며, 단속카메라를 통해 찍힌 번호판 정보 추출을 통해 운행제한 조치를 어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8만6천여 대에 이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