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북)은 5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안보,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지만,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공공의료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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