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실련 "감사원의 대구시 하수슬러지 운영사업 감사 결과,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권 시장,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검토·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주장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감사원은 대구시가 지난 2017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업체에서만 사업 제안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법상 제3자도 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업체가 제안한 수수료 지급약정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제3자 공고를 거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총 사업비로 213억원을 더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권 시장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보고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권 시장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행정안전부에 주의를 요구했다는 점"이라며 "감사 결과가 모두 사실이라면 권 시장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과 시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부당한 하수슬러지 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권 시장이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대구 시민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