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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다변화 반발?…'지원법' 있어야 말발 먹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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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시안 주민 반발 거세…지역만 지원 비용 부담 전가 안 돼
국가 차원 법·제도 뒷받침 절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환경부가 제시한 영남권 취수원 다변화 대안(8월 6일 자 1·3면)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대안 제시만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수십 년간 지속해온 물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취수원 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부산의 미래통합당 의원 15명은 지난 6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주민지원사업(제23조)에 '신규 취수시설 설치지역 또는 그 지역 주민'이라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출금액 2천699억원 중 주민지원사업은 8.7%(234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에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을 지원하는 근거 조문을 신설할 방침이다. 대상은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원수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대구경북의 경우 안동과 청도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영남권 시도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1t당 170원)을 인상하거나 수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상생 기금 조성을 통해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비용을 영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만 떠넘길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보다 폭 넓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장은 "그동안 안동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산업 육성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침체를 겪고 있다"며 "지역을 성장시킬만한 개발 투자가 없다면 추가 취수를 지역주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영남권 5개 시도가 함께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협약서'의 취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지자체 간의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등의 골이 깊은 데다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재정적 여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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