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일 예정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는 집단 휴진에 따라 진료 거부 내지는 지연을 당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어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 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대상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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