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평소 신천지 교회를 사이비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는 시민을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인 A(5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도로에서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발을 밟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했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B씨가 몸으로 밀어 넘어지게 해 상처를 입었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시 촬영된 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B씨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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