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 키워드] 조두순 격리법 국민청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본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만8천여 명이 동의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은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