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본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만8천여 명이 동의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은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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