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 '우수상'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위한 제도 개선 사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상…전기차 시장 진입 장벽 낮춰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구시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구시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획득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규정상 2년마다 사업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충전사업자를 8개 회사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사업양도는 승인된 충전사업자 간 허용으로 신규 충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또 '충전기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제품등록 6개월 전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을 강제하고 있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저렴한 경비로 신속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의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시장 진입 규제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개선 과제로 확정돼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 신사업 등록기준 개정과 과금형 콘센트 계량기술 기준을 변경했다.

이 덕분에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 및 KC 인증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시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제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산업은 기술 혁신이 가장 빨리 변화하는 산업 분야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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