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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에 방치된 대학 연구원들, 국가는 그들 안전도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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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고 당시 경북대 화학관 내부 모습. 대구소방본부 제공
2019년 사고 당시 경북대 화학관 내부 모습. 대구소방본부 제공

우리나라 연구·실험실 발생 사고의 60%가량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의 기관별 연구활동 종사자 및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실험실 전체 발생 사고 933건 가운데 585건이 대학에서 일어났다.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일어난 124건 가운데 68건도 대학이 차지했다.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가 그만큼 잦고 사고에 취약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사고에 따른 연구 종사자의 안전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경북대에서 발생한 실험실 폭발 사고로 당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한 학생은 전신 3도의 화상으로 4억원이 넘는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불과 5천만원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이 한때 치료 중단 등의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까닭은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에 대한 보험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등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이는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대학원생노조는 지난 6일부터 학내 연구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며 행동에 나선 까닭은 잦은 사고 발생에도 대학 당국이 마땅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대학 연구·실험실 종사자와 달리, 기업이나 정부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이 정한 보험 가입으로 보상과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해 사고 발생 위험에 더욱 불안할 뿐이다. 그럼에도 대학 당국이 외면하고 무관심이니 국회 앞 무기한 시위로 자신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른 셈이다.

마침 국회에서도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학생 연구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와 대학 당국도 대학 연구원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후 대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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