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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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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보호…한국감정원 운영기관 참여

포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가 현재 대구 등 6개소에서 포항을 포함한 전국 18개소로 늘어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11월 인천 등 6개 지역에 이어 2021년도에 포항 등 6곳을 추가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한국감정원과 LH가 참여해 지역별 운영 주체로 활동한다. 감정원은 포항과 세종 등 6개 지역을 담당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이 곳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2009년 5월 8일 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이 곳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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