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3법' 역풍 맞은 '경제사령탑' 홍남기 부총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세 못 구하고, 집 못 팔고" 잘못하면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내야
부동산 대책 후폭풍 당사자 되버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 임대차보호법 후폭풍으로 '전세난민' 신세가 된 데 이어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 소유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9억2천만원이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기로 했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주장해서다.

내년 1월 계약종료 예정인 이 세입자는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했다가 최근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매 계약 중이어도 상관 없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홍 부총리의 집을 산 새 집주인은 기존 전셋집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매 거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최악의 경우 계약이 깨지면 홍 부총리가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사령탑' 홍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 후폭풍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 부총리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도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작년 1월 계약 당시 6억3000만원이었던 시세는 현재 8억~9억원 2억~3억원 뛰었다. 그나마도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는 부총리 업무 특성상 서울역과 국회, 광화문 등이 멀지 않은 거처가 필요해 새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은 구하셨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직 못 구했다"고 답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