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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수석 "김종인 노동법, 제안 내용에 따라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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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노동법 개정 안된다" 입장과는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돼
일자리수석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건도 강화, 정기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15일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정부·여당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는 것이다.

한편 황 수석은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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