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공지영 'TK 비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지영 작가. 매일신문DB
공지영 작가. 매일신문DB

보수단체들이 공지영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5일 검찰이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로 결론을 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9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선거농단감시고발단 등이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공지영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게 공지영 작가 주거지 관할 창원지검 전주지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SNS에 게시된 공지영 작가의
지난 2월 SNS에 게시된 공지영 작가의 "투표 잘 합시다" 글

이들 단체는 공지영 작가가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대구경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드러낸 그림과 함께 "투표 잘 합시다"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해당 게시물과 함께 "코로나19 요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지영 작가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공지영 작가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대구경북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코로나19 감염으로)치르고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는 등 지역 주민 비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발 회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및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공지영 작가가 '지금 신천지 확진이 터진 대구 지역구 의원이 곽상도!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 역시 리트윗한 것을 두고도 허위사실 유포 및 곽상도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투표 잘 합시다' 취지 표현은 특정 지역을 선거운동을 통해 비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인터넷상에 제기된 의혹을 리트윗한 것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증거 불충분 사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