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공지영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5일 검찰이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로 결론을 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9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선거농단감시고발단 등이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공지영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게 공지영 작가 주거지 관할 창원지검 전주지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공지영 작가가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대구경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드러낸 그림과 함께 "투표 잘 합시다"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해당 게시물과 함께 "코로나19 요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지영 작가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공지영 작가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대구경북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코로나19 감염으로)치르고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는 등 지역 주민 비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고발 회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및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공지영 작가가 '지금 신천지 확진이 터진 대구 지역구 의원이 곽상도!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 역시 리트윗한 것을 두고도 허위사실 유포 및 곽상도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투표 잘 합시다' 취지 표현은 특정 지역을 선거운동을 통해 비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인터넷상에 제기된 의혹을 리트윗한 것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증거 불충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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