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다음 달 13일 오전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뒤 11개월 만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에는 모두 23명의 검찰, 피고인 측 증인이 출석해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 6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 군수의 10촌 친척은 "김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군수가 나에게 '전 군위군 공무원 A씨 측으로부터 상자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답하며 김 군수의 혐의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반면, 이달 20일 증인으로 나온 비서실장, 운전기사 등 군위군 전·현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김 군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이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시기로 지목한 2016년 3월과 7월 일정표를 토대로 당시 군수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출퇴근 기록을 보고 당시 상황을 추측해봤을 때 군수가 공식 일정을 대체로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군수가 일정 사이에 시간이 빈다고 해서 사택에 들러 시간을 보낸 적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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