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19일 열린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판결로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 씨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이에 입장을 재차 물었다.
한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며 "그러나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 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지난 13일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한 후 병역을 면제받은 유 씨에 내린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 올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18년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유 씨 입국금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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