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첫 시행됐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육군 기준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후 2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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