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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