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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건에 미술학원 원생 화상, 강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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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7세 아동에 불과…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23일 미술 학원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원생이 화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강사 A(2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대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B양이 다른 원생이 들고 있던 글루건에 팔과 어깨가 닿으면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교습생들에게 장갑을 끼도록 했고, 글루건에 접근하지 말도록 주의를 줬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글루건 작업을 하던 다른 아동에게 접근하려고 하자 A씨가 2, 3차례 주의를 줬다는 점을 통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글루건은 사람의 신체에 닿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어린 학생들이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칸막이 설치 및 작업 공간 분리 등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막을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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