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9시에 임박해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이어, 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기현 국회의원이 첫 주자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 표결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3시간 시한이다. 이날 밤 12시, 즉 10일 0시를 기해 해당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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