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친부, 친모에게 남긴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고인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구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자녀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유족들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이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고인의 친부는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고인이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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